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일명 동물국회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에 여야 모두 반발의 성토를 내놓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의원 및 관계자 37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3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의 경우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및 보좌진과 당직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 중 한국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소속 2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75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중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등 48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8명이 불구속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등 2명이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나머지 의원 및 보좌진 등 35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여야 관계자 3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에게 폭처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4·15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돼 여야 모두 충격을 감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발표 결과가 기소된 의원들에게 있어 향후 공천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선거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인해 해당 의원 대부분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보궐선거까지도 끌어 안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일단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하는 까닭에 한국당으로선 필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 발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에 맞추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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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