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최종 임명됐다. 2일 자정부터 검찰개혁의 화두를 짊어진 추 장관의 법무부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경 추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의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을 채우는 일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시간'과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체 없는 임명으로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당장 큰 폭의 검찰 '인사'와 강도 높은 '감찰' 등이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기 위해 28기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검찰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질의에 "제가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동의서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추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경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바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임명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화두를 수행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뚫고 나가야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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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