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영장 기각 - 범죄 소명, 구속 상당성 불인정

▲ 조국 전 장관이 영장기각 판결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보도영상)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향후 재판에서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오전 1시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오랜 시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시 10시간 가까이 고민한 결과였다.

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범죄 혐의의 소명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술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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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