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위를 이용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선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사실관계와 정무적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청와대 또한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영장 청구에 활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한 가지에 불과하고‘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다.
범죄사실을 소명할 검찰과 정무적 판단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의 날 선 공방 속에 최종 구속 여부는 일러야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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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