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증진, 사업자 고충 및 행정비효율 저감 기대
함진규(咸珍圭)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11월 29일 차량정비 시 번호판 탈착 규제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은 “그간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매번 사전허가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심지어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고충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없고(제10조 제2항),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함진규 의원은 “가장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등에도 번호판이 붙어있는 범퍼 수리가 매우 잦은 것이 현실임에도 차량정비를 위해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위해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로 인한 차량수리 시간지연, 행정비용 및 비효율 등은 결국 사업자는 물론 행정관청, 누구보다 소비자의 불편 및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의원은 “다만 현행법이 이렇게 엄격했던 것은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은 물론 체납세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이 목적인만큼 이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 낡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현장 사업자들의 고충은 덜고, 무엇보다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함진규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 질의해 과도한 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에 대해 동의를 받아낸 바 있다.
<김영명 기자>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