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결국 검찰 출석 - 모든 혐의에 묵비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검찰에 출두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꼭 한달만이다.

조국 전 장관은 14일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79일만에 이뤄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흘 전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가지 혐의에 상당 부분 연루된 걸로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벌어진 차명 금융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두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하여 부인인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거래 등에 사전인지하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관련 회사인 WFM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고, 자신의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선물 거래 등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포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 계좌 내역 등 금융 기록을 추적해왔다.

곡직자윤리법 재산신고에 관련하여서도 조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재산신고액을 누락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주식보유시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은닉·위조 등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9시 45분쯤에야 조 전 장관이 이미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지했으며, 조사가 끝나고 돌아간 사실도 조 전 장관이 관련 입장을 내고 나서야 처음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다 마치고 오후 5시 반이 조금 넘어 변호인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거론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만큼 추가 조사는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의혹은 이제 검찰 손을 떠나 재판부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정 교수는 오는 2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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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