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
부의 60일 뒤 본회의 자동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사특위의 활동기간 종료로 법제사법위로 넘어와 있는 상태였다. 이번 문의장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 90일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됐는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놓고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이번 검찰개혁법안 부의결정에 각당의 입장차이를 다시 한 번 첨예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법적조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으로 출발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부의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번 부의결정이 패스트트랙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야3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이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 의장의 결정에 적극 지지했다.
부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60일 안에 문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문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을 행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