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협의회 8일 제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입장 발표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심 청구가 임박했다.
지난 6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따르면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청구에 유족 40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5명 내외가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같은 인원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수형 희생자 2530명의 16% 선이다.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은 데 이어 4.3 행불 수형인들의 재심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수형기록이 남은 행불인들의 유족이 우선 참가한다.
4.3행불인유족협의회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다만 법률대리인(문성윤 변호사)이 소장을 작성하고 있어 재심 청구는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수형인명부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이 재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4.3행불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청구한 재심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재판 진행도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3일 행불 수형인들의 유족 10명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후속 재판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공소 기각을 이끌어낸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이달 22일 2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4?3 생존 수형인 8명이 추가 재심에 나선다.
1차 재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해마루(변호사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아울러 4.3도민연대는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1차 재심 공소 기각에 이어 지난 8월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란 형사보상을 끌어낸 데 이어 국가 배상 소송에도 나선다.
4?3도민연대는 늦어도 이달 안에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4.3 생존 수형인들의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 생전 이들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4.3특별법 개정도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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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