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련 보강 증거 확보 위한 압수수색 실시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실시된 첫 압수수색으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난마저 일었던 여론이라, 금번 압수수색을 시발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은 국회 의정관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을 수사 중인 검사와 수사관들을 국회의정관 5층과 6층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로 보내, 충돌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방송은 국회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의 의사일정 등을 24시간 방송하는 채널로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여야 의원들의 충돌 장면과 폭력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 영상 등 1테라바이트가 넘는 분량의 영상자료를 어느 정도 분석한 상태다. 여기에 국회방송의 추가 영상 자료까지 확보하면서 패스트트랙 사건 연류 의원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은 충돌 전후 시점의 영상까지 확보해 당시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사전모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수사하겠다 말하며 그에 따른 결론을 내 드리겠다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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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