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거론
여야 대치, 한 때 국감 파행
국회가 또 한 번 시끄럽다. 18일 정무위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국감선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감을 시작도 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피 전 처장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읊었다.
피 전 차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을 거론하며 증인이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
야당의원들은 즉각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우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국당 의원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역시 피 전 차장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선례가 있다면서 야당의원들의 성토에 맞섰고, 이로써 국정감사는 한때 파행을 겪어야 했다.
피 전 차장은 지난 4월에도 손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집단 공세에 문제 없다는 변론으로 맞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선서 없는 피 전 차장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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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