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손택스'라는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해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 시스템이나 은행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고지받은 산불 피해 납세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또는 상담콜센터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의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세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