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족구협회 부정선거


2021년 3월7일 경기도 족구협회는 제2대 족구협회장 선출 대면투표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투표를 실시 하여야 함에도 대면투표를 강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분증 검사와 얼굴 확인 생년월일 일련번호 확인 절차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족구회원간 불신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투표방식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도 과반수가 넘게 비대면 투표를 요구했으며 찬성한 대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 족구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방역대책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진행한 것에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또한 시흥시 선거인단 명부에 시흥시 사무국장도 모르는 회원 아닌 타인명단 5명이 등재되어 있는 허위명단도 발견되어 부정투표 한 사실도 입증되었다.


이에 회원들은 족구협회로 위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일체행위를 확인 요청 하였으며 또한 2021년 3월 1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믿음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부정과 편법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경기도 족구협회는 부정투표에 대한 재발 방지에 심혈을 다할 것이며 회원간 친목과 족구동호인들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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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