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인터넷쇼핑 피해 잇따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터넷쇼핑 피해가 잇따라 지난 10일부터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1월31일~2월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손세정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배송 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황사·미세먼지용 마스크를 100개 주문했으나 2월4일 상품이 도착해 확인해보니 마스크는 50개뿐이었다. 업체는 지금껏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온라인쇼핑 피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또는 전화(02-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해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 건에 대한 결과는 다음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서울시는 업체가 주문받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하고 똑같은 상품의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의도적인 가격 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2)로 연락하면 된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를 통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