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500억 금융자금 푼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700억을 포함해 경기신용보증재단 6500억원, 중앙정부 상품 1300억원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자금 수혈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피해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별자금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적용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별자금을 포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오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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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