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 총 14개 혐의

▲ SBS 방송 화면 중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1일 총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서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기존 11개 혐의에 자본시장법위반(허위 신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이날 추가 기소한 7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차명으로 800차례 가까이 주식을 사고판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도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이 2013년 차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를 단행했다.
정교수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아들(24) 명의의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해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3년 입시에서 떨어진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위조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지원 서류에 추가했다.

정 교수는 대학동기 교수에 딸의 국제학회 발표도 부탁했다.

정 교수는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 동창인 공주대 모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했고, 딸은 국제학회 논문 초록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려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까지 발표자로 참가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뿐 아니라 단국대 연구소, KIST 등도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히 딸 조 모 씨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단순히 허위 인턴의 수혜자라서 공범으로 본 게 아니라,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공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 320만 원을 타낸 건 사기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보유한 WFM 실물주식 12만 주 외에 1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차명 의심주식은 모두 7억 1천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 쿼티(PE)와 관련해선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 교수는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검찰의 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조만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 전 장관과의 공모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기재됐다.  다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검찰이 전략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공소장에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이후 행보를 예견했다는 듯, 부인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직후, SNS에 "침통하다"며 소회를 담은 글을 남기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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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