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 1.1억 개(3.3만 톤)에 이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1억 개(6.3만 톤)로,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에 아이스팩 제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2.24배(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ㆍ냉동식품(64개)을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동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확인됐다.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아이스팩 종류를 유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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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윤호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