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 시작됐는데 대책은?

▲ 사진 출처 픽사베이

황사 미세먼지가 1일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장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당장 올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확정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미세먼지 시즌제)’다. 앞서 지난 9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단기 대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 안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상시 운행 제한은 다음 달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후차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별 조례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앞서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될 때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마련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비상 저감 조치 때도 5등급 운행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올겨울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운행제한 지역도 당초 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운행제한 대상으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방 도시의 경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기로 한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단속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크다.


기후환경회의는 정부에 제안한 계절관리제 등의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나쁨' 일수는 42일(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농도는 ㎥당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이하로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겨울에는 당장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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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