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해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하는데, 광역지자체 산하 기관과 기초지자체 기관 등을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대비 21곳이 늘어났다.
또한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를 포함해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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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