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최대 8년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는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적발 시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벌인다.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반복된다.
‘임대의무 기간 보장’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게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 주택 매매도 못한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임대의무 기간 보장과 같은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회는 500만원, 두번째는 700만원, 세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는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물검색 플랫폼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