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 위한 기본 협약 체결


성남시가 낡고 협소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 · 신축을 지원한다 .


시는 10 월 17 일 오후 3 시 30 분 시청 4 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 ’ 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총 10 여 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중원구내 시유지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


각종 사건 ‧ 사고 발생 때 신속 출동이 쉽고 ,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최신 규모로 신축을 추진한다 .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원구 상대원동 269-1 번지 시유지 (9,215 ㎡ ) 에 있다 . 1992 년 준공 당시 지하 1 층 ~ 지상 4 층 , 연면적 8,707 ㎡ 규모로 지어졌다 .


지은 지 31 년 돼 낡은 데다가 500 여 명의 경찰관 근무 공간 부족 , 방문객 주차장 협소 ,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이전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성남중원경찰서 측이 이전 협조를 요청해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 성남중원경찰서가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 면서 “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 경찰서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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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