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등 거쳐 올해 안에 발령 예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 홀덤펍 이지미(사진=freepick)

 

앞으로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등이다.

이에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안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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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