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거주자·방문자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위해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좁은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에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전략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데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같은 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사업주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환자는 24일 9시 기준 총 446명으로, 확진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 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24일 현재 대구시는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인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21일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즉시 지원했고, 다음날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했다.
또한 대구 지역의 병상 추가확보를 위해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소개 조치가 진행 중으로, 28일까지 소개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물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카트 긴급 수요에 대해 타 지역의 것을 활용해 대구·경북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해 확진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또 24일 9시 기준 경북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186명으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하는데, 추가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해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해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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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