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겸직허가 받지 않은 341건 확인

모 수학교사, 사교육업체 등의 모의고사 출제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 받아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으며,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 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와 일부 지적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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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