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ㄱ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고, 사업주 ㄴ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 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 ㄱ씨와 사업주 ㄴ씨는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재 확인된 부정수급액 11억여 원 외 추가적인 부정수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 중에 있으며 사업주 ㄱ씨, 사업주 ㄴ씨와 범행에 가담한 경리 ㄷ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통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박철준 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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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