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국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방침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을 적용하는데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안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 동안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및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이에 피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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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