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여행 이력 무관 진단검사 적극 실시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음성 판정자, 귀국 희망하면 국내 이송 추진
중국 입국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미입국 중국 유학생은 휴학 허용

정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과 관련,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귀국 희망자는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서는 사전 특별소독 실시, 개학 이후 세면대, 문 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 매일 수시 소독해 학교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14일 동안은 등교를 중지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외출자체를 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은 물론 사업장 방역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코로나19 중수본 제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지난 주간의 방역 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과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면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계획 추진상황 점검

정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요양시설·병원 등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운영한다.

그간 홍콩·마카오 등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확인뿐 아니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해 매일 자가진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일 연속 유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무응답자는 처벌 등 경고메시지 발송, 콜센터를 통한 의심증상 확인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외 주요 환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여행이나 방문을 줄이고,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도 여행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 조기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지속 강화한다.

지난 9일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해 관리 중이며,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기존 17곳 766실에서 23곳 872실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가 17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검진 및 치료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확진 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운영계획을 1대 1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팀에서 30개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4일부터 신규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입 요인 차단 조치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햇다.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일본 크루즈선 내 우리 국민 국내 이송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선 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유·초중등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개학을 대비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해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에 노력한다.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해 학교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 기간으로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또한 비자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 및 권고할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2주간 외출·접촉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한다. 학생 스스로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하고, 무응답시에는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증상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해 등교 지도를 한다.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방자치단체-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둬 학생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현재 배포 중이며,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의 사업장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과도한 방역조치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해 17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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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