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속 강화

여가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단속하기로 계획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부처 소관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을 비롯해 업주·종사자·단속기관(지자체·경찰)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청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했다. 이달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하기로 했다.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