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두 사건이 병합 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로 연기됐다.
지난달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은 만큼 병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검찰도 두 사건을 포함해 혐의 내용이 겹치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에 잡혀 법정에서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두 사건을 병합했다. 병합이 결정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효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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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