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이는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환 규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축종코드 1자리·발급일자 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 3자리·일련번호 4자리 등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는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기존 12자리의 계란 이력번호가 아닌 10자리의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월별 나이) 마릿수에서 주령별(주별 나이) 마릿수로 변경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축산물 수급 관리가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해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앞으로는 개정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운영하는 불법 축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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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