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2022년 1월 18일(화) 합의하였다.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능하였다.”라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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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