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중교통 등의 실내공기질 강화와 법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협동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019년 4월 2일 공포했고, 오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2014년부터 대중교통차량에 적용되었던 권고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를 초미세먼지(PM2.5)로 조정하였고, 기준도 일반다중 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인 어린이집은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하여 관리한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민감시설군인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모든 지하역사의 승강장에 2021년 3월31일까지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고 측정한 결과는 2021년 4월 1일부터 공개토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비해 30개 지하역사에 대한 다양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정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였으며, 향후 어린이집 관리대상 확대 등 법 시행 전 현황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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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