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공포했다.
이는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전입 신고 즉시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 규정이 없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지원금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지류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 관내 상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작년부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애 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장려금 확대 시행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안내해 전입하는 군민들이 강진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외 강진품애 살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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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윤호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