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법원은 6년 전에 논란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남성을 김 전 차관인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상 성접대를 받은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감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판단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 전 차관 측은 사진이 촬영된 당시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가르마 방향이 달라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상의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이 사진파일이 저장된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도 들어 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 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그 후 이른 바 별장 동영상 논란에 휩싸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의혹이 불거져 불과 엿새 만에 물러나야 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냈으나 검찰은 알 수 없다는 결론으로 수사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 사건이 6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불거져 새로운 수사라인이 가동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검찰이 성접대 노물의 증거로 내세운 원주 별장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속 남성 사진이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원주별장에서 4차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차례 등 총 7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오피스텔 사진의 경우,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자신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달리 동영상과 사진 모두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지난 24일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과 공소시효가 완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부 무죄로 판결하여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을 석방했다.
한편, 건설업자 윤씨는 검찰이 뇌물의 증거로 제시한 '대가 관계'를 보여주는 진술 대부분을 재판에서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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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