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생존 학생 이송 핼기 해경 청장 태워" - 20분 거리 4시간 이송 중 사망

헬기로 20분 거리 배로 4시간 넘게 이송,
투입된 헬기 2대 서해청장과 해경청장 태우고 이륙.


지난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된 학생을 급히 이송해야 할 헬기가 엉뚱하게 해경청장을 태워 떠나는 바람에
위급한 상태의 학생이 끝내 숨진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31일 오전 중구 특조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맥박이 뛰는 위급한 상태의 학생을 구조하여 응급처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헬기가 아닌 배에 태워 장시간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헬기가 준비돼 투입됐으나, 구조 학생을 태워야할 헬기를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며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었고, 사망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학생은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해경 3009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오후 5시 59분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전달된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 였다. 영상에서는 급히 헬기 이송 필요 라는 대화내용이 뚜렷하게 나온다.

응급구조팀의 해경에 대한 요청 영상자료에서는 분명 헬기를 투입했다는 대화가 나오며, 구조팀이 구조된 학생을 들것에 실어 헬기창륙 장소까지 옮기는 영상이 나온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 해경의 지시는 학생을 헬기가 아닌 P22정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학생은 P22정으로 옮겨져 이송됐고 그 과정에서 무려 세 차례나 수송배를 갈아타 무려 4시간 이상이 지난 저녁 10시5분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해 10시10분 사망판정을 받았다.

헬기로 불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

조사위 결과 당시 5시 40분 경 B515기가 투입돼 3009함에 내렸다. 그러나 4분 뒤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이어 6시 35분 쯤 B517기도 급파됐지만 이 헬기는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화 고 오영석 군 어머니는 "살아 있는 애를 버리고 갔다. 숨 쉬고 있는데, 몇 분만 빨랐어도....."라며
오열했다.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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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