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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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