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치매환자·가족, 맞춤형 서비스 돌봄 확대로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광고(일명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현행 규정이 없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병역법’을 개정해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그러면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해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는 등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로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1년까지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한 후 2022년부터는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2022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에 야외활동을 연계 실시한다.
아울러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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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