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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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