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며 거리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죄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19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며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의협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