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의 냉동 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유통·판매 등-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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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