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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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