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027 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개 식용 종식법 )’ 이 공포된 이후 이 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 월 6 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 · 유통상인 ,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 ·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 일 밝혔다 .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 ( 개사육농장 ) 및 도살 · 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 · 판매하는 자는 5 월 7 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며 8 월 5 일까지 전 ·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 · 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시는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 · 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 · 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 ” 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식용 관련 농장은 시청 지역경제과 ( ☎ 729-3287), 도축 및 유통 ( 가공 전 ) 은 시청 지역경제과 ( ☎ 729-2614), 유통 ( 가공 후 ) 및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 [( 수정구 환경위생과 ( ☎ 729-5312), 중원구 환경위생과 ( ☎ 729-6313), 분당구 위생안전과 ( ☎ 729-7303)) 과 시청 위생정책과 ( ☎ 729-3134)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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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