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원주민들이 광명시청을 상대로 끝 모를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어 지역 여론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해당 사태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행해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고질적 병폐였던 '원주민에 대한 보호방안 실패'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전국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광명시에서 제출한 사업안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광명시는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2023년 9월 현재 해당 사업은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논란에 얼룩지고 있는 상태다.
해당 구역의 원주민으로 직접 대책위를 꾸린 고 모씨(64세.여)는 “광명시장이 2017년 사업 초기 때 주민들이 모두 모인 회의장에서 집을 주고 상가를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돈 몇 푼에 우리 원주민들을 모조리 내쫓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고씨는 8년 전 인 2015년에 현 주거지를 3,60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세까지 낸 후 입주, 해당 주택에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살아왔다. 현재 광명시와 LH는 그녀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결정이라며 그녀 주택에 대해 1,8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고씨의 경우 광명시와 LH가 본 사업의 이주대책 및 보상 조건으로 정한 ‘특별분양 대상자’로 분명하게 확정을 해 놓고도 현금청산으로 해결하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모씨(79세.남) 또한 “광명시가 주민을 상대로 기망과 사기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면서 “부패한 LH까지 끌어들여서 힘없는 광명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최씨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있기 전까지 해당 구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영위한 원주민으로, 이번 사업에서 청산금만 받고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대표적인 원인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쥐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데 한 번도 건설이나 건축을 행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권한만 쥐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건설업 전문가인 B씨 또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LH를 끼고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LH로 떠넘기는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막대한 잇권 카르텔을 쥐고 있는 LH가 원주민들을 위해 돈을 쓸 리 없는데, 전문성 없는 시청 공무원들은 LH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관계자는 ”LH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주대책과 보상을 집행했다“면서 ”LH가 보고한 이상으로는 1원 한 장도 사용할 수 없는 게 시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전문가 지적처럼 이번 사업의 시행자인 시가 경험 없는 비전문성의 취약점을 LH에 의존하면서 막중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H는 LH대로 광명시와 ‘위신탁관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모든 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시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 시청은 고씨에게 분양권 대상 결정까지 내려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소송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시청 담당자들은 LH가 이주대책을 모두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LH에 물어보라는 식이다.
고씨는 “오죽 억울하면 이렇게 날마다 길거리에 나와 있겠냐”면서, “얼마 전 뉴스에서도 LH가 공사하는 곳마다 전관 카르텔로 개입한 게 밝혀졌지 않냐”며 ”광명시가 LH와 결탁해서 우리 원주민들 재산 헐값에 다 뺏어 쫓아내고 거기에 새 건물 지어서 LH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 줄 것“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번 취재 결과 광명시 너부대 사업은 총 사업비 592억 원 중 원주민 이주 및 보상에는 10억 원가량만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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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