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 공공입찰 강력 대응”

위반 시 등록 말소·계약 해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 www.pps.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때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