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형 자외선차단제, 직접 분사보다 손에 덜어 발르는게 안전

식약처,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안내…‘기능성화장품’ 표시 확인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한 SPF 또는 PA 수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 사용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철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먼저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수성 제품은 1시간가량의 물놀이, 지속내수성 제품은 2시간 동안의 물놀이를 가정해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뒤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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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김영남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