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공포…정부, 전담조직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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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 윤순이(라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