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특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 6천 개소에 대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50만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사는 감전, 화재, 고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체 5,100개소 중 337개소(6.6%)가 기술기준에 미달했다.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위험표지 미시설(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고장(3.4%)이 주된 요인으로 도출됐다.

공사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충전기 설치 시 안전기준 미인지', '관리 소홀'로 보고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 개선과 홍보는 물론 충전시설 고장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는 검사·점검절차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지속해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