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올해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모든 도로 제한속도 단계적 하향 조정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낮추면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학교와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는데,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상반기 중에는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시행할 방침이다.


◆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AR·VR 등 실감형 자료를 개발하고 안전체험관에 안전한 보행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내용을 추가한다.

내비게이션에는 운전자들에게 경감심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 음성을 추가하고, 표출화면에는 제한속도 초과시 경고표시 및 가중처벌 안내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또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구축 R&D 등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스마트 보행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킨다. 이에 현재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을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가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이며,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이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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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