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코로나 근무직원들에게 지급한 커피상품권은 불법

경기도, 이재명지사 부인 김혜경 황제의전에 카드깡은 합법이라고?

2022.1.25. 의정부 지방법원은 재난 안전본부 운영중 직원에게 배부 되었던 커피 상품권을 두고 부당행위로 해석한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A씨에게 내렸던 정직과 징계금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2020.5.11.부터 5.22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극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으로 남양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 직원 격려차 커피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한 것을 두고 25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의 교부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정당한 업무 추진비 집행임을 주장을 하며 재심의를 신청 했으나 기각되면서 A씨에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25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A씨가 다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3.2. 청구를 기각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되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1.25일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예산 유용이나 회계 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경기도의 감사 결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남양주시 공무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그동안 분쟁에 따른 책임을 경기도나 감사관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2천여 건이 있었으나 승소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번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기 또한 힘들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경기도의 감사를 통해 내려졌던 공무원 징계 문제로 시작 되었던 긴 공방전은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의 심적 고통과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생겨난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남양주시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비추어 볼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의도치 않은 시민 피해 감소를 위해서라도 감사관의 직무에 대한 신념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감사와 관련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불거진 이견으로 형성된 불편한 관계로 필요 이상 빈번한 감사가 유독 남양주시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남양주시가 과도하고 부당한 감사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기관경고 및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는 등 불협화음은 계속되어왔다.



한편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 가족이 연관된 의혹과 제보로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진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이어 연휴 뉴스에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측이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김 씨 측은 사과의 뜻을 내 놓았으나 오히려 그 내용을 두고 반박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휴일 마지막 날 이재명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측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결제'로 사적 유용한 정황이 포착 되었다는 KBS의 보도가 또 한 번 파장을 키웠다.

몇 일전 김혜경씨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무한검증'을 주장한 바 있어 이 재명 후보 측이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3일로 예정된 4자 TV 토론에서 이 사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감사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립 양상을 보였던 남양주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 수상을, 조광한남양주시장은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적극 행정 최우수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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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