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보강한 바 있다.
현재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곳이다.
이들 부처는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또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홍보로 청년층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 채널이 구축된다.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해 체결하는 등 관리를 체계화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공제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때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정부는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억원으로 2배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세입자의 편리한 주택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자의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을 의무화해 진로교육 제공 대학을 늘릴 방침이다.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진로 탐색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총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자는 정부의 창업 도약패키지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과 연계 시스템 등 전반을 올해 안에 개편하기로 했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통합적인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가 및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를 운행, 찾아가는 심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또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메타버스·AI 등 관련 저작권 분야 쟁점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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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윤호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