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에서 남녀 성대결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에게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1.3초만에 움켜쥐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했다.
재판은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사건은 33만명 이상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국민들 사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특히 1심의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등 사건은 성대결 양상을 낳기도 했다.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는데 2심 역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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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